공정위, 할부거래 법률 시행규칙·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앞으로 상조·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833만여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과 횟수 등 안내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’ 및 ‘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’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.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’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. 통지제도 시행일인 오는 3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.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·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·납입횟수·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. 통지는 전화·전자우편·문자·카카오톡 등 다양한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