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할부거래 법률 시행규칙·소비자보호 지침 개정
앞으로 상조·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833만여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과 횟수 등 안내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’ 및 ‘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’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.
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’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. 통지제도 시행일인 오는 3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.
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·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·납입횟수·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.
통지는 전화·전자우편·문자·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.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.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, 아직 장례·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(만기납입 소비자)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한다.
공정위 관계자는 “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·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(지난해 3월 말 기준)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·횟수 등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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