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조 뉴스

“상조·크루즈 납입금 1년마다 안내 받는다”…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보호 강화

라이프파트너 2024. 1. 10. 10:07

공정위, 할부거래 법률 시행규칙·소비자보호 지침 개정

 

앞으로 상조·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833만여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과 횟수 등 안내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’ 및 ‘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’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.

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’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. 통지제도 시행일인 오는 3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.

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·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·납입횟수·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.

통지는 전화·전자우편·문자·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.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.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, 아직 장례·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(만기납입 소비자)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한다.

공정위 관계자는 “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·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(지난해 3월 말 기준)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·횟수 등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https://naver.me/Go2tkycd

 

상조업체에 낸 돈 1년마다 안내 받는다…3월부터 시행

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법 근거 확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. 오는 3월부터 상조·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 상품에 가입한 소

n.news.naver.com

 

가입 상담 문의 : 1877-7085

http://www.프리드라이프.com